비자정보
비자란?
- 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얻는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합니다.
- 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면,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허가증입니다.
-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불법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함이며, 직업이나 소득, 방문 목적 등을 심사해서 발급합니다.
사증면제제도란?
-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(입국허가)이 필요합니다.
-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 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.
-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
- 2018. 12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,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주 지역 (20개국), 미주 지역 (34개국), 유럽 지역 (쉥겐가입국 26개국 / 비쉥겐국 28개국),
- 대양주 (14개국), 아프리카 / 중동 지역 (27개국)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.
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점
-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, 상용,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. 사증 면제 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
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. (특히,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이라 하더라도 사증 취득 필요)
- 특히, 미국 입국 / 경유시에는 ESTA라는 전자 여행 허가를, 캐나다와 호주는 eTA / ETA 라는 전자 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하고,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, 재직증명서, 귀국항공권,
숙소정보,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우리나라 사람이 입국시 전자여행허가 또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 대표 5곳
- 중국, 미국(ESTA), 캐나다, 인도, 호주(ETA)